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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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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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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의 개념, 인정범위 및 예방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과중한 업무와 성공을 위한 경쟁,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발생되는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방치되고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 소위 과로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외국의 사례보도 등에 의해 소송이 시작되면서 부터였고, 그 인정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과로사는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는 질병을 총칭하는 용어로 1978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過勞死의 일본어 발음인 quot;Karoshiquot; 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사용되고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과로 또는 업무관련 피로로 인한 사망(death brought on by overwork or job-related exhaustion)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과로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과로에 의해 직접적으로 병이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과로의 정도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 과로에 대한 반응도 개인차가 크므로 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7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 7가지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마련되었으며, 2001년 4월에는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발병원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어 과로사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과로의 기준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어, 질병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보다 과로의 기준이 낮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법으로 규정된 7가지 질병 외에도, B형 간염 환자에서 생긴 간암, 만성 폐질환, 경추 협착증, 전신성 홍반성 낭창, 변비에 의한 장폐색 등의 질병 뿐 아니라, 자살까지도 당해 근로자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결, 보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성경말씀이 말해주듯이, 과로로 사망한 후에는 어떤 큰 보상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과로사의 주요 원인질환인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은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의 조기 치료와 금연, 금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체중조절 등 위험인자 조절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겠고,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생을 한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요망된다. 또한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용주 및 선임자들과 의료인들의 세심한 배려 및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광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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