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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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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요청시 (의사 상담 불필요), 일부과는 해당 진료과 접수, 재원 환자는 해당 병동으로 신청

  1. STEP 1
    사본발급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 STEP 2
    사본발급 창구에서 의무기록 사본 수령 및 수납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에 대한 표이며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동의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사본, 기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자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동의서 (환자의 자필 서명, 만 14세 이상) 위임장 (환자의 자필 서명) 환자의 신분증 사본 기타 서류
환자본인 (만 10세 이상) O 필요 통상 만 10세 이상이며 진료기록 사본 사용처를 물어 이에 답할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시
환자의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O 필요 O 필요 O 필요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는 동의서 생략가능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 · 자매 → 확인서 제출 (병원홈페이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O 필요 O 필요 O 필요 O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O 필요 O 필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사망사실확인가능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가능자 : 환자의 친족 또는 지정대리인) O 필요 O 필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불가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 사실확인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O 필요 O 필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행방불명사실 확인가능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민법상 친권자, 법적 대리인 O 필요 O 필요 법원의 금치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O 필요 O 필요 O 필요
수감자의 경우 (시설책임자, 법적대리인) O 필요 O 필요 O 필요 재소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인 경우 (가족) O 필요 O 필요 O 필요 현재 군복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군인인 경우 (대리인) O 필요 O 필요 O 필요

1.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2. 환자동의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 등의 대리인 선임 허용 3.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 허용 (위임장 또는 동의서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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