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안내
- 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
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에 입원하거나, 18:00~24:00 사이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0%가 가산됩니다.
A
감염 및 식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외부 음식물의 병실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A
주차료는 입원, 퇴원, 수술 당일은 1회에 한하여 무료이며, 입원 기간 중에는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하여 당일 19:00시 부터 익일 08:00시 까지 무료입니다.
A
모든 신용카드로 진료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A
주 1회(목요일) 원무팀에서 중간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계산서를 받으시면 2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생활안내
회진시간
- 오전 8시~10시
- 오후 4시~6시 (수술 및 진료과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사
식사에 대한 문의나 변경을 원할 때는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나 음식은 배선실내의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반찬통에 병실과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매일 조식, 중식은 선택식이 제공되므로 선택식을 원하실 경우 그 전날 영양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식사시간은 아침 7:30, 점심 12:00, 저녁 5:30 입니다.
면회시간
면회시간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병실, 내과계 중환자실/외과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실 |
평일 18:00~20:00 주말, 공휴일 10:00~12:00, 18:00~20:00 |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
매일 13:00~13:30, 19:00~19:30 |
신생아 중환자실 |
매일 12:30~13:00, 19:30~20:00 |
전화사용방법
1인실의 경우 각 침상마다 전화가 있으며 외부전화를 원하실 경우 ⑧번을 누른 후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 호출
간호사 호출시설이 각 침상위에 있으므로 호출버튼을 누른 후 용건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 화재예방을 위하여 병실내에서 전열기 사용을 금합니다. 배선실에 전자렌지가 있으므로 음식을 데울 때 사용하십시오.
- 화재나 비상사태 발생시는 직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행동하여 주십시오.
적출물 분리수거
병원내 적출물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병실내 적출물은 반드시 적출물 분리수거함에 버려 주십시오. (예 : 거즈, 솜, 주사솜, 주사바늘, 기저귀, 객담이나 혈액이 묻은 휴지 등)
외출
외출이나 외박을 원하실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진단서와 제증명 발급
- 진단서와 제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작성하여 드립니다.
- 당일 신청 시에는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퇴원수속
퇴원예고환자는 오전 10시~11시 사이에 간호사실에서 연락을 드리므로 병실에서 기다리십시오.
편의시설
- 1층 - 현금자동지금기(우리, 하나, 신한, 국민)
- 지하1층 - 은행, 식당가, 편의점, 커피전문점, 화원, 의료용품점, 빨래방
- 병동내 - 공용화장실(장애인), 배선실(냉장고, 전자렌지 설치), 오물처리실, 세면실, 좌욕실, 샤워실
- 중앙관 5층 - 하늘정원(휴식공간)
- 다정관 10층 - 다정공원(휴식공간)
주의사항
가정간호
- 퇴원 후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치료와 간호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병동간호사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안내
- 통상적으로 담당의사가 퇴원 1일 전에 퇴원예고를 해 드립니다.
- 퇴원시 필요서류는 퇴원 하루 전날까지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
- 담당의사의 퇴원결정을 받으면 간호사실에서 퇴원결정서를 받아 1층 수납 퇴원수속창구에 제출합니다.
- 퇴원결정서를 제출 후 진료비 명세서를 받아 수납 후 퇴원완납증과 진료예약증을 받습니다.
- 간호사실에 퇴원완납증을 제출 후 퇴원약을 받은 후 간호사실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될 시는 원무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