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안내
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진료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고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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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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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원무팀 진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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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해당과 진료
의료급여진료절차 안내
2017년 4월 1일 부로 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가
수가에 대한 표입니다. 행위 가산율, 입원료, 외래급여본인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위 가산율 |
22% |
입원료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
외래급여본인부담 |
급여 1종 |
2,000원 또는 2,500원 |
급여 2종 |
15% (동일) |
2.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급여 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급여 진료 |
본원 진료 |
제 2차, 3차 의료기관의뢰서 지참 시 급여 적용 |
타병원 회송 |
제 3차 의료급여기관 회송만 가능 |
선택병원지정 환자의 회송 |
지정된 선택병원으로만 회송가능 |
3.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던 환자분이라도, 처음 방문하는 진료과 접수 및 1년이 경과 후 진료과 접수시에는 꼭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단계별 진료 예외사항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진료
- 분만진료
- 등록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의 진료
-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진료의뢰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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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료받고 있는 과는 상병 종료시까지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A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A
응급환자, 분만환자, 혈우병환자, 치과진료, 가정의학과진료, 재활의학과에서 단순재활이 아닌 경우입니다.
A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A
비급여 항목(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경우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진료를 계속해야 하거나 급여질환 발생시에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합니다.
A
유사질환으로 협진의뢰시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없으나, 전혀 관계없는 질환의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