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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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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주소 : 복사하기 지도찾기 지도찾기 지도찾기 지하철 이용안내흑석(중앙대입구)역 3,4번 출구 도보 5분거리 노량진역1번 출구 마을버스 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중앙대학교병원 셔틀버스 승차→ 병원 앞 하차노량진역3번 출구 5536번, 5517번 (노량진역 3번 출구 승차 → 병원 앞 하차)용산역1,2번 출구 15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사당역11번 출구 5524번(사당역 승차 → 중앙대입구 종점 하차)서울대입구역2번 출구5511번 (서울대입구역 승차 → 중앙대학교 하차)신용산역3번 출구 15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 사당역11번 출구 5524번 (사당역 승차 → 중앙대입구 종점 하차) 이수(총신대입구)역2번 출구 5524번(이수역 승차 → 중앙대입구 종점 하차) 350번, 752번 (이수역 승차 → 명수대현대아파트 하차) 삼각지역9번 출구 15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 상도역5번 출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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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2

  • 내분비내과 내분비내과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진료과로써,췌장,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난소 및 고환 등이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들입니다. 현재 내분비내과에는 당뇨병 집중치료 클리닉이 개설되어 있으며, 당뇨병 및 비만,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부신 질환, 골다공증, 이상지혈증 환자들을 위해 진료하고 있습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즘(rheumatism)이란 용어는 몸속을 흘러다니는 어떤 나쁜 물질이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유발하여 근골격계나 전신에 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총칭합니다. 류마(rheuma)란 용어는 히포크라테스 시절 '흘러내리는 액성 물질'이란 뜻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여기서 유래된 류마티즘(rheumatism)이란 용어는 몸속을 흘러다니는 어떤 나쁜 물질이 근육통이나 관절통을 유발하여 근골격계나 전신에 병을 일으키는 현상을 총칭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선진국에서 신체 불구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며 가장 흔한 만성 질환이다. 여기에 소모되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부담은 매우 엄청나며 최근 국내에서도 노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 뼈마디가 붓고, 열나고, 아픈 ...
  • 방사선종양학과 중앙대학교병원 암센터의 핵심인 방사선종양학과는 최첨단 암치료와 더불어 병리과전문의, 종양전문의, 외과전문의 및 기타 암치료분야 전문의들의 협진시스템을 통하여환자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여 암을 치료하는 진료과입니다. 방사선치료 시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하지 않아서 고령인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는 매우 중요한 암치료법으로 수술, 약물치료와 함께 종양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현재 제공중인 분야는 분할정위적방사선치료 (FSRT), 3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 (3DCRT), 강도변조방사선치료 (또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 (IMRT), 호흡동기 방사선치료 및 영상유도 방사선치료 등 입니다. 본과는 인류애를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부단한 연구활동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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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6

  • 진료의뢰서 안내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진료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고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STEP 2 원무팀 진료접수 STEP 3 해당과 진료의료급여진료절차 안내 2017년 4월 1일 부로 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가 수가에 대한 표입니다. 행위 가산율, 입원료, 외래급여본인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행위 가산율 22%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외래급여본인부담 급여 1종 2,000원 또는 2,500원 급여 2종 15% (동일) 2.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급여 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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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제증명발급 절차 제증명발급 Q&A 제증명발급절차에 대한 표이며 발급부서, 종류, 구분, 발급비용(원), 발급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발급부서 종류 구분 발급비용(원) 발급절차 진료과(의사) 진단서(일반진단서) 국문 20,000원진료과접수의사상담 후 발급 수납(원무팀제증명) 진찰료 별도 발생 병무용 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진단서 영문 20,000원 상해진단서 전치 3주미만 100,000원 전치 3주이상 150,000원 사망진단서 국문 10,000원 영문 20,000원 시체검안서30,000원 출생증명서 국문 3,000원 영문 6,000원 사산(사태)증명서10,000원 국민연금장애 심사용진단서15,000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일반장애 15,000원 정신적장애 40,000원 병무용진단서20,000원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일반장애 15,000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원 후유장애진단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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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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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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