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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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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면회안내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출입증은 원무팀 입 · 퇴원 수속 창구 및 응급원무 창구에서 발급)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아래의 지정된 면회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 1.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병문안객은 병문안 허용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허용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병실,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병 동 면회 시간일반 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평일(월~금) 18:00~20:00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내·외과계 중환자실 매일 13:00~13:30, 19:00~19:30응급 중환자실 평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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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8

  • 원무팀부서소개원무팀은 진료행위 전.후에 환자와 직접 접촉하여, 병원 이용안내, 진료접수, 진료비 수납 등 즉시 처리하는 업무와, 미수금 및 보험청구 등 사후관리 업무가 있으며, 관리업무로는 원무행정 전반에 걸쳐 병원경영 목표에 맞도록 운영. 조정하며, 의료정책이나 법령등 각종 의료정보를 고객에 제공하고, 진료수가의 관리 및 자료의 분석을 통한 원무정책을 수립한다.구체적인 업무로는 초진, 재진 접수, 수납 및 예약, 수급자격관리, 수탁관리, 환불, 고객안내 및 불편사항 상담과 개선, 제 증명 발급, 응급실업무, 입원수속, 퇴원수속, 재원환자관리 및 소송, 계약기관관리, 통계 및 서무, 원무기획. 평가업무, 대, 내외적인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관할합니다.
  • 장기기증은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에 근본을 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과 형제간의 나눔으로써 인간애를 완성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에게 정상적 삶이라는 큰 선물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1969년 신장이식이 시행된 이래, 뇌사자로부터의 신장이식과 생체 간이식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도 1990년대초 성공적인 신장이식을 시작으로 꾸준한 발전을 해왔으며, 이후 최고령 신장이식 및 심장이식과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 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선물하여 왔습니다. 뇌사자 장기 조직기증의 활성화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며, 사회사업팀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이식 기회의 확대와 이식 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중앙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자 기증 상담, 장기이식 전 상담, 장기이식등록과 이식 후 외래진료, 환자 교육 및 치료 과정에 이르는 장기이식 ...
  • 이비인후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귀, 코, 목과 관련된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귀와 관련된 난청과 이명, 어지러움 및 안면신경마비와 중이염, 코와 관련된 코성형, 코골기, 알레르기비염 및 부비동염(축농증), 목과 관련된 두경부 종양 및 갑상선암, 음성질환, 각종 인,후두의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는 5명의 교수진 및 전공의, 간호사, 검사실 직원들이 최신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귀, 코, 목의 질환들에 대하여 진료 및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과학, 비과학, 및 두경부외과학의 세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과별로 전문적인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과 영역에서는 난청과 어지러움증 클리닉이 있으며, 비과 영역에서는 코성형(외비성형) 클리닉, 코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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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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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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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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