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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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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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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일정은 휴진 및 기타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니 의료진 소개 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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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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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일정은 휴진 및 기타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니 의료진 소개 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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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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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휴진 2026.07.01 ~ 2026.07.31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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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진료비수납기 (번호표발행, 진료비수납, 처방전발행기) 이용안내진료비수납기를 이용하시면 수납대기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만 가능합니다. 진료비수납기 이용도중 필요하시면 가까운 도우미나 수납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오전 7시 50분 ~ 오후 6시 30분 (평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1시 (토요일) 기타 사용 시 불편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원무팀 수납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수납기 (번호표발행, 진료비수납, 처방전발행기) 층별 위치 중앙관 지하 1층 수납창구 (1대) 중앙관 1층 수납창구 (5대), 입 · 퇴원 수속 번호표 발행 (1대) 중앙관 2층 수납창구 (4대) 다정관 2층 수납창구 (2대) 진료비수납기 (약 처방전 발행기) 층별 위치 중앙관 내시경실 내 중앙관 지하 2층 방사선종양학과 내중앙관 1층 고객지원센터 앞 중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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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6

  • 병리과 병리과는 환자에서 얻어진 조직검체와 세포검체를 육안 검사와 현미경 검사를 통해 최종진단하는 과입니다. 병리과에서는 수술 전과 수술 후 환자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조직과 체액, 세포의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수술의 범위를 정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세침흡인검사실을 운영하여 간편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 심장공여자 조건6개월 이상 50세 미만의 연령으로 뇌사 상태가 되기 전에 심장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된 경우 고혈압, 판막질환, 주요 세균에 대한 감염,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수혜자와 ABO혈액형이 맞아야 함 수혜자와 체격이 비슷해야 하며 수혜자 체중의 20% 전후의 체중인 공여자 정상 심전도 소견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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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성골수종(Multiple Myeloma)은 형질세포 악성종양으로 다발성으로 발생합니다.다발성 골수종 질환개요(정의, 발생빈도 등)다발성골수종은 골수의 형질세포 악성종양으로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혈청에 M단백의 존재와 골파괴로 인한 골파괴병소, 병적골정 뼈통증, 고칼슘혈증, 빈혈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주 증상형질세포의 골수침윤, M단백 생산 및 면역결핍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추, 갈비뼈, 사지의 뼈통증이 진단시 2/3에서 나타나며, 압박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장부전, 고칼슘혈증, 신경학적 증상, 과다점도로 인한 출혈, 폐부종, 감염, 유전분증, 출혈과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진단골수생검으로 골수의 형질세포 침윤을 확인하고 혈청 및 소변 단백전기영동, 면역전기영동으로 M단백의 존재엽, 종류 및 양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혈약검사와 함께 생화학적 검사, 방사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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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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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온라인 의무기록 발급 STEP 1 병원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STEP 2 본인인증 STEP 3 신청 및구비서류 업로드 STEP 4 발급 및 결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 3일 소요)STEP 5-1PDF다운로드(본인,친족) STEP 5-2방문수령(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확인사항 발급 가능 대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환자본인 본인인증온라인 PDF파일 제공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수령만 가능(종이출력물 제공)발급 제외 대상 입원 중인 재원 환자 (해당 병동으로 신청) 발급 가능 문서 외래, 입원, 응급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 등 (최근 10년 이내) 발급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최대 3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
  • 병리 슬라이드 대출 조직 슬라이드 대출STEP 1수납창구 진료과 접수STEP 2진료과 대출신청 및 수납STEP 3병리과 대출접수 및 슬라이드 제작 (제작기간 최대 1주일 소요)STEP 4신청자수납 확인 후 병리과 방문 STEP 5병리과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세포 슬라이드 대출 STEP 1수납창구 진료과 접수STEP 2진료과 대출신청 및 수납STEP 3병리과 대출접수 및 슬라이드 제작STEP 4신청자수납 확인 후 병리과 방문 STEP 5병리과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대출 슬라이드 반납STEP 1병리과 원본 대출 슬라이드 반납STEP 2병리과 파손 유무 확인 후 반납완료 구비서류안내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친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9세 미만의 친권자는 환자동의서 및 신분증사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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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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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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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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