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통합검색

‘’에 관한 검색결과 10,794

의료진 250

  • 강기운 이미지

    []
    전문분야
    , , ,
  • 강수지 이미지

    []
    전문분야
    , , , , ,
  • 강신혁 이미지

    []
    전문분야
    , , , , , ,
  • 강현 이미지

    []
    전문분야
    ()
더보기

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면회안내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출입증은 원무팀 입 · 퇴원 수속 창구 및 응급원무 창구에서 발급)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아래의 지정된 면회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 1.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병문안객은 병문안 허용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허용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병실,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병 동 면회 시간일반 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평일(월~금) 18:00~20:00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내·외과계 중환자실 매일 13:00~13:30, 19:00~19:30응급 중환자실 평일(월,수...
더보기

진료과/센터 368

  •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에서는 심장, 심장에 연결된 혈관 및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에 대한 질환과혈액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 및 진료를 담당합니다. 순환기는 인체 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혈액을 전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펌프질하는 심장과,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전신으로 전달하기 위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서구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심장, 혈관 질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는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심증클리닉, 심부전/심근병증 클리닉, 희귀질환/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환자가 가진 질환의 원인과 악화 요인을 찾아서 조절하고 증상의 호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새롭게 발전하는...
  • 열전기치료실 열전기 치료실 입니다. 열전도를 이용한 온열치료실로서 표재열 및 심부열 치료를 통하여 동통완화 및 혈류 촉진, 관절구축을 치료 및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응급의학과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급성질환이나 대량재해 등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응급의학과는 연중무휴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특정영역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 내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심전도 감시장치 등을 갖춰 응급 증상이나 불의의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더보기

진료안내 17

  • ·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더보기

병원소개 9,458

더보기

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