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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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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진료비수납기 (번호표발행, 진료비수납, 처방전발행기) 이용안내진료비수납기를 이용하시면 수납대기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만 가능합니다. 진료비수납기 이용도중 필요하시면 가까운 도우미나 수납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 오전 7시 50분 ~ 오후 6시 30분 (평일), 오전 7시 50분 ~ 오후 1시 (토요일) 기타 사용 시 불편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원무팀 수납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비수납기 (번호표발행, 진료비수납, 처방전발행기) 층별 위치 중앙관 지하 1층 수납창구 (2대) 중앙관 1층 수납창구 (5대), 입 · 퇴원 수속 번호표 발행 (1대) 중앙관 2층 수납창구 (4대) 다정관 2층 수납창구 (2대) 진료비수납기 (약 처방전 발행기) 층별 위치중앙관 지하 2층 방사선종양학과 내중앙관1층 내시경실 앞중앙관 1층 고객지원센터 우측ㆍ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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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8

  • 산부인과 중앙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전 연령대의 여성의 건강을 목표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본원은 산과학, 부인종양학, 부인과내분비학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산과학분과에서는 국내 최초로 산부인과 초음파 교과서를 저술하여, 태아초음파학, 부인과 초음파학, 태아심장초음파, 골반초음파 등의 본원 교수진들이 저술한 여러 책자들이 모두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초음파 교과서이며, 15년 이상 매년 산부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연수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6차례의 국제 초음파 학술회의를 유치-개최하는 등, 산부인과 초음파학 지식의 보급에 앞장 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산전초음파-유전학 진단은 국내 최정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 교수진이 저술한 태아심장박동모니터링과 분만실 임상지침 등의 필수적인 저서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 누구에게나 암이라고 진단받는 순간부터 그 삶은 과거와 같을 수 없습니다.이제부터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지루하고 긴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만과 분노로 당황하지 마십시오.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았다면,여기 '암을 진단 받았을 때' 알아야 할 7가지,그리고 '치료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와 가족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출처 : 대한암협회]
  • .medical_img02{text-align:center;} .medical_img02 img{display:inline-block;height: 100%;}소아 정형외과 클리닉 소아정형외과는 신생아부터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하는 팔다리와 척추의 질환, 신경 근육성 질환 및 외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정형외과의 한 분야입니다. 정형외과(orthopaedics)의 어원은 바른(ortho-)과 소아(paidos)라는 말에서 기원했을 정도로 소아 정형외과 영역은 정형외과 분과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은 지식의 축척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어른과는 달리 성장을 하는 어린이들은 성장 시기별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에 익숙한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면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보조기 치료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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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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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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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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