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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검색결과 10,629

의료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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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 일정은 휴진 및 기타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니 의료진 소개 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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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면회안내안전한 진료환경 제공과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병동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한 보호자 1인만이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출입증은 원무팀 입 · 퇴원 수속 창구 및 응급원무 창구에서 발급)보호자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면회객은 아래의 지정된 면회 시간에만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 1.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병문안객은 병문안 허용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허용 시간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 환자면회 시간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병실,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병 동 면회 시간일반 병동, 간호간병통합병동 평일(월~금) 18:00~20:00주말·공휴일 10:00~12:00, 18:00~20:00내·외과계 중환자실 매일 13:00~13:30, 19:00~19:30응급 중환자실 평일(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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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6

  • 갑상선 센터 갑상선암은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여포세포에서 생긴 유두암, 여포암과 같은 갑상선분화암과 부여포C-세포에서 기원한 수질암으로 분류됩니다. 갑상선암 갑상선분화암은 10년간 생존률이 85-90%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갑상선절제술 후 시행되는 방사성요오드치료와 갑상선호르몬을 이용한 억제요법과 같은 우수한치료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질암의 경우 수술 이외에는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어 암의 조기발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의 경우 유두암이 전체 갑상선암의 90-95%를 차지하고 있고, 여포암은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질암의 경우 0.5% 미만의 낮은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어 조기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갑상선암의 5-10%는 기존의 치료방법인 수술 + 방사성요오드치료 + 갑상선호르몬...
  • 암성통증 클리닉 급성 및 만성통증 또는 그 밖의 많은 마비증상과 질병증후군 등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임상의 한 진료분야입니다. 통증 클리닉이란? 급성 및 만성통증 또는 그 밖의 많은 마비증상과 질병증후군 등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임상의 한 진료분야입니다. 통증의 치료는 주로 신경차단법을 사용하고 보조적으로는 약물요법, 전기자극법, 물리요법 등을 사용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요하지통, 경부 및 견부의 통증, 두통, 삼차신경통, 암성 통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수술 후 통증 등이 있으며 통증이 없는 안면신경마비, 안면경련, 자율신경 실조증, 다한증, 알레르기 질환 등 신경차단요법에 효과가 있는 질환도 통증클리닉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의학은 만성통증의 치료에 약물요법에 효과가 없으면 수술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수술요법도 커다란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신경블록법...
  • 생체장기기증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근거하여 생체장기 기증자가 자신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보내야 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생체장기 기증의 절차 STEP 1 생체외래진료 이식가능판정과 공여자 검사 STEP 2 장기이식센터 코디네이터와 상담공여자와 수혜자 동반 기증절차와 수술관련설명 STEP 3 공여자와 수혜자 의학적 검사사회복지사와 상담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신청서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관계확인서류 제출 STEP 4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로부터 승인받은 후 이식시행장기매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여자와 수혜자와의 관계서류가 명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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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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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병리 슬라이드 대출 조직 슬라이드 대출STEP 1수납창구 진료과 접수STEP 2진료과 대출신청 및 수납STEP 3병리과 대출접수 및 슬라이드 제작 (제작기간 최대 1주일 소요)STEP 4신청자수납 확인 후 병리과 방문 STEP 5병리과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세포 슬라이드 대출 STEP 1수납창구 진료과 접수STEP 2진료과 대출신청 및 수납STEP 3병리과 대출접수 및 슬라이드 제작STEP 4신청자수납 확인 후 병리과 방문 STEP 5병리과신분확인 및 슬라이드 수령대출 슬라이드 반납STEP 1병리과 원본 대출 슬라이드 반납STEP 2병리과 파손 유무 확인 후 반납완료 구비서류안내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친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9세 미만의 친권자는 환자동의서 및 신분증사본 생략...
  • 가정간호 안내 중앙대학교병원의 Home Care Service입니다.가정간호란?환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입니다.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가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주치의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입원 시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정간호 전문 간호사란?종합병원에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문 간호사입니다. 가정간호 대상자는?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욕창 환자 특수 간호를 요하는 자(위관영양, 기관절개관, 인공항문, 유치도뇨관 사용) 산모 및 신생아 관리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환자 가정간호 방문 지역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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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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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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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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