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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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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진료 : 5째주

    ※ 진료 일정은 휴진 및 기타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니 의료진 소개 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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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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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목적 본 지침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내 대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관 기준사용 목적이 본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본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 순위에 최우선하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원 교직원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행사부득이하게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그 외에는 대관 부서의 지시 및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중앙대학교병원 주관 공식행사 국제학술 대회 (3개국 이상 연좌 참여시)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등 협조 공식행사 국내학술대회 환우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종교행사 포함) 원내 각 부서 및 임상과 주관 행사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대관 신청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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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4

  • 소화기내과 소화기 질환은 양성, 악성 질환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근래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염증성 대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B형 및 C형간염의 유병률이 높고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질환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화기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소화기 내과는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 치과교정과 치과교정과는 성장기 소아로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환자들에 대해 치열 및 골결 발육 이상을 나타내는부정교합에 대해 고정식 혹은 가철식(기능성) 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혹은 수술을 동반한 교정치료를 제공합니다. 진료영역 혼합치열기 교정 (소아) 주로 유치(젖니)와 영구치가 공존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영구치의 맹출을 도와주거나 몇 개 치아들을 바로 잡는 것, 혹은 주걱턱이나 무턱의 성장조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구치열기 교정 (청소년, 성인) 일반 교정 치아 배열 및 안모개선, 보철을 위한 공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발치 여부 및 치료 기간, 사용하는 장치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수술 교정 주걱턱, 돌출입, 무턱, 안면 비대칭 등 골격성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악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 이에 동반되는 교정치료 입니다. ...
  • 응급의학과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급성질환이나 대량재해 등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응급의학과는 연중무휴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특정영역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 내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심전도 감시장치 등을 갖춰 응급 증상이나 불의의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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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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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영상자료 복사(CD copy) 발급안내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STEP 1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제출 STEP 2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비용수납 및 발급신청영상자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영상CD 등록ㆍ발급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신청시, CD의 장수에 따라 CD복사 비용만 발생합니다.(CD 1장당 10,000원, DVD 1장당 20,000원) 복사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에서 영상자료를 복사합니다. (...
  • 온라인 의무기록 발급 STEP 1 병원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STEP 2 본인인증 STEP 3 신청 및구비서류 업로드 STEP 4 발급 및 결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1주일 소요)STEP 5-1PDF다운로드(본인,친족) STEP 5-2방문수령(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확인사항 발급 가능 대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환자본인 본인인증온라인 PDF파일 제공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수령만 가능(종이출력물 제공)발급 제외 대상 입원 중인 재원 환자 (해당 병동으로 신청) 발급 가능 문서 외래, 입원, 응급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 등 (최근 10년 이내) 발급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최대 1주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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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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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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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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