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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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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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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진료 : 5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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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혁 이미지

    [] 전문분야 , , , , , ,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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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진료 : 1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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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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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 이미지

    [] 전문분야 ()

    담당교수&스케줄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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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식당 카페/편의점 은행 및 기타편의시설 다정문고 무인민원발급기 [한식] 소담메뉴갈비탕, 각종 찌개류, 비빔밥, 전골 등 일반양식 전화번호 02)6299-1307영업시간(평일, 공휴일) 08:00-21:00(주말) 10:00-21:00위치중앙관(본관) 지하 1층 [한식] 큰솥 설렁탕 메뉴 설렁탕, 육개장 등전화번호070-8726-6687 영업시간 (평일) 08:00-22:00(주말) 09:00-21:00 위치 중앙관(본관) 지하 1층 [한식] 구름산 추어탕 메뉴 추어탕, 추어전복죽, 보쌈, 전복구이, 추어튀김 등전화번호02)812-8122 영업시간 08:00-21:30 위치 중앙관(본관) 지하 1층 [한식] 죽 이야기 메뉴 전복죽, 한우버섯죽 등 전화번호 02)813-6288 영업시간 (��일)07:00-20:30(토요일)08:00-20:30 위치 중앙관(본관) 지하 1층[일식] 나라비 우동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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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3

  • 소화기내과 소화기 질환은 양성, 악성 질환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근래에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염증성 대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B형 및 C형간염의 유병률이 높고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질환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화기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소화기 내과는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 응급의학과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는 급성질환이나 대량재해 등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며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응급의학과는 연중무휴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와 달리 특정영역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넓은 진료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 내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심전도 감시장치 등을 갖춰 응급 증상이나 불의의 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위치안내 중앙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내데스크 비상계단 엘레베이터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비상구
  • 이비인후과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귀, 코, 목과 관련된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귀와 관련된 난청과 이명, 어지러움 및 안면신경마비와 중이염, 코와 관련된 코성형, 코골기, 알레르기비염 및 부비동염(축농증), 목과 관련된 두경부 종양 및 갑상선암, 음성질환, 각종 인,후두의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에서는 5명의 교수진 및 전공의, 간호사, 검사실 직원들이 최신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귀, 코, 목의 질환들에 대하여 진료 및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과학, 비과학, 및 두경부외과학의 세 분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분과별로 전문적인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과 영역에서는 난청과 어지러움증 클리닉이 있으며, 비과 영역에서는 코성형(외비성형) 클리닉, 코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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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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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온라인 의무기록 발급 STEP 1 병원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STEP 2 본인인증 STEP 3 신청 및구비서류 업로드 STEP 4 발급 및 결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1주일 소요)STEP 5-1PDF다운로드(본인,친족) STEP 5-2방문수령(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확인사항 발급 가능 대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환자본인 본인인증온라인 PDF파일 제공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수령만 가능(종이출력물 제공)발급 제외 대상 입원 중인 재원 환자 (해당 병동으로 신청) 발급 가능 문서 외래, 입원, 응급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 등 (최근 10년 이내) 발급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최대 1주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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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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