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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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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진료 : 5째주

    ※ 진료 일정은 휴진 및 기타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니 의료진 소개 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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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목적 본 지침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내 대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관 기준사용 목적이 본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본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 순위에 최우선하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원 교직원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행사부득이하게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그 외에는 대관 부서의 지시 및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중앙대학교병원 주관 공식행사 국제학술 대회 (3개국 이상 연좌 참여시)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등 협조 공식행사 국내학술대회 환우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종교행사 포함) 원내 각 부서 및 임상과 주관 행사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대관 신청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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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4

  •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는 환자 개인과 가족의 질병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는 환자가 동시에 여러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증상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가능한 여러 원인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건강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개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진료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각종 만성병, 암 등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영양, 운동, 금연 및 음주, 폐경기, 비만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는 나와 우리가족 모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가족의 평생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우리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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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식도암 클리닉 폐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어 무절제한 빠른속도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폐암폐암은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되어 무절제한 빠른 속도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로 한 쪽, 폐의 일부로부터 시작하여 임파절, 그리고 흉곽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고, 결국은 임파선이나 혈액을 통하여 몸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폐암이 문제되는 이유는 발생률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예후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폐암의 치료폐암의 치료법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 암종과 비소세포 암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가 소세포암이고 80%가 비소세포암입니다. 폐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의 치료는 수술에 의한 치료가 완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직검사에 의해 비소세포암 임을 확인한 후에는 종양의 크기 및 위치나 주위조직 혹인 종격동...
  • 정형외과 정형외과는 사지와 척추 등 근골격계의 모든 형태와 기능을 내과적, 외과적, 예방의학적,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며, 회복 및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골격 계통의 질환이나 손상은 통증, 변형과 기능장애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되어,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장애 환자의 일상 생활을 위하여 다른 인력이 평생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정형외과적인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 관절, 근육, 힘줄, 인대 등의 운동기관을 비롯하여 이것들을 지배하는 혈관, 척수, 말초신경의 기형, 변형, 염증, 종양, 대사질환 등의 여러 질환 및 골절, 탈구, 염좌, 단열, 타박상 등 외상의 병리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의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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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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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온라인 의무기록 발급 STEP 1 병원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STEP 2 본인인증 STEP 3 신청 및구비서류 업로드 STEP 4 발급 및 결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최대 3일 소요)STEP 5-1PDF다운로드(본인,친족) STEP 5-2방문수령(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직원 등) 확인사항 발급 가능 대상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환자본인 본인인증온라인 PDF파일 제공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비속)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대리인(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등) 구비서류 업로드 후 신청 방문수령만 가능(종이출력물 제공)발급 제외 대상 입원 중인 재원 환자 (해당 병동으로 신청) 발급 가능 문서 외래, 입원, 응급 진료기록, 각종 검사결과 등 (최근 10년 이내) 발급 처리 기간 신청 완료 후 최대 3일 소요 (주말,공휴일 제외) ...
  • 영상자료 복사(CD copy) 발급안내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STEP 1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제출 STEP 2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비용수납 및 발급신청영상자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영상CD 등록ㆍ발급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신청시, CD의 장수에 따라 CD복사 비용만 발생합니다.(CD 1장당 10,000원, DVD 1장당 20,000원) 복사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에서 영상자료를 복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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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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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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