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통합검색

‘’에 관한 검색결과 10,791

의료진 251

  • 강기운 이미지

    []
    전문분야
    , , ,
  • 강수지 이미지

    []
    전문분야
    , , , , ,
  • 강신혁 이미지

    []
    전문분야
    , , , , , ,
  • 강정우 이미지

    []
    전문분야
더보기

이용안내 13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주차안내 중앙대학교병원 이용시 주차장 위치 및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주차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일반요금, 당일최고금액, 주차가능대수, 중앙대학교병원 주차관리실 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요금 최초 30분 1,500원, 초과 10분당 500원 당일최고금액 20,000원 주차가능대수 610여대 수용가능 중앙대학교병원 주차관리실 전화 02)6299-2186주차요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분류, 혜택, 문의 및 확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분류 혜택 문의 및 확인사항 외래진료 4시간 무료 주차요금정산소, 진료안내, 영수증 임 · 퇴원 당일 입차 후 24시간 무료 원무팀 수술환자 당일 무료 주차요금정산소 투석환자/응급진료 당일무료 주차요금정산소, 영수증 진료비중간수납 1시간 무료 원무팀, 영수증 입원보호자 19:00 ~ 08:00 (13시간) 주차요금정산소(등록차량 1대)1일 : 10...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더보기

진료과/센터 368

  • 요로결석센터 최초 · 최다, 수술 없는 요로결석치료 국내 최초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도입한 이래 13,000 여명의 요로결석환자를 치료하여 국내 최다의 시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마취 없이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요로결석을 치료하며, 전담의사의 직접 시술, 당일 진단 · 당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률이 높은 요로결석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하여 '결석 대사장애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결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약물치료를 통해 결석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제 4세대 최신형 쇄석기(SONOLITH) 보유 전담의사 직접시술 당일진단 당일치료
  • 중환자진료센터 중환자 관리란 중환자 관리팀이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보상능력이 힘든 중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상 소견 발견 시에 즉각적인 치료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징후가 불안정하여 감시가 필요한 중환자들을 전담하며 이상 소견 발견 시에 즉각적이면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24시간 진료에 참여합니다. 진료시스템을 환자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 심장센터 심장센터 삼차원 영상을 통해 정확한 진단 가능 혈관조영장비 AXIOM Artis Dba 도입 중증의 심근염, 심부전, 쇼크 환자를 위한 심장보조 펌프 첨단의 동맥경화 분서기 조직초음파 (Virtual Histology IVUS) 보유 최신형 인공심폐기 운영 심장혈관 핵심연구실 운영 해외 유수의 심장센터와 공동연구 진행 24시간 응급 시술시스템 운영 돌연사, 급성 심장사가 많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 급성심근경색증과 대동맥박리처럼 응급수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장중재시술팀 심근경색 및 협심증, 대동맥 혈관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 시술을 10,000례 이상 시술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시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장비를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완벽한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진료안내 17

  • ·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더보기

병원소개 9,453

더보기

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