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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검색결과 10,794

의료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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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주소 : 복사하기 지도찾기 지도찾기 지도찾기 지하철 이용안내흑석(중앙대입구)역 3번 출구 3번출구로 나온 후 뒤를 돌아 노란색 신호등 내리막길 도보 5분거리 흑석(중앙대입구)역 4번 출구 4번출구로 나온 후 뒤를 돌아 노란색 신호등 내리막길 도보 5분거리4번출구로 나온 후 직진 후 노란색 신호등 삼거리에서 내리막길 도보 5분거리노량진역1번 출구 마을버스 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중앙대학교병원 셔틀버스 승차→ 병원 앞 하차노량진역3번 출구 5536번, 5517번 (노량진역 3번 출구 승차 → 병원 앞 하차)용산역1,2번 출구 15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사당역11번 출구 5524번(사당역 승차 → 중앙대입구 종점 하차)서울대입구역2번 출구5511번 (서울대입구역 승차 → 중앙대학교 하차)신용산역3번 출구 151번 승차 → 병원 앞 하차 사당역11번 출구 5524번 (사당역 승차 → 중앙대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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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68

  • 호흡기알레르기센터 호흡을 담당하는 신체부분은 입과 코로 시작되는 상기도와 목 이하 부위의 기관지 및 폐에 이르는 하기도, 그리고 가슴을 둘러싸는 흉강, 마지막으로 가슴 중앙의 혈관, 신경, 심장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종격동이 있습니다.이러한 신체부분에서 들숨을 쉬면서 대기에 있는 산소를 폐안으로 들이고 혈액으로 녹여 신체 각 부분에 전달하고 날숨을 통하여 우리 몸의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호흡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기침, 객담, 호흡곤란, 흉통 또는 객혈 등과 같은 호흡기 특이적인 증상과 발열, 체중감소, 무력감 등의 다양한 전신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는 이러한 증상의 원인질환을 진단하고 및 치료하며 나아가 예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크게는 감염, 알레르기질환(비염, 천식, 과민성 폐장염...
  • 심장이식 수술과정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뇌사자가 생겼을 경우, 혈액형, 체중, 응급도, 대기기간 등을 고려 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식 코디네이터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되며 이식하기로 결정되면 즉시 입원하여 수술에 필요한 응급검사를 진행합니다.수술은 상대 정맥, 하대정맥, 폐정맥을 남겨 놓고 폐동맥과 대동맥의 판막 바로 위를 절개하여 이곳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합니다.수술을 하는 동안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를 이용하며, 수술시간은 대략 6시간정도 걸립니다.
  • 공여자 금기사항 및 적합성 검사금기사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고혈압, 심한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각종 신장질환을 앓거나 혈중감염, 당뇨병, 요로이상, 전신감염 환자, 다낭성 신증, 양부모가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암을 제외한 악성종양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장기증은 금하고 있습니다.혈액형 적합성혈액형 적합성 목록입니다. 수혜장, 공여자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혜자 공여자 A A,O B B, O O O AB A, B, AB, O 조직적합성 검사 (HLA Test) 공여자의 신장이 수혜자에게 잘 맞을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직적합성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검사가 있습니다. 조직적합성 검사 목록입니다. 조직검사, 조직형교차반응검사, PR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검사(HLA test) 백혈구의 세포형태를 보는 검사 조직형교차반응검사 (HLA Cross Matching)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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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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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안내해당 외래 진료과에서 입원지시를 받은 환자는 입원수속 창구에 접수 및 예약을 합니다. 입원 예약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원 약정서 등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입원 약정서 작성시에는 연대보증인 1인을 기재합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는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수속이 끝난 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안내문을 제출하고 해당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병실에 입실합니다. 입원안내 Q&AQ 입원시 필요한 물품은?A 개인위생용품(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미끄럽지 않은 신발(슬리퍼는 사용 제한), 화장지, 물컵/물통, 보호자 침구류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1인실 예외) Q 병실료 산정기준은?A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당일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산정합니다. 단, 00:00~06:00 사이...
  • 콜레라란?비브리오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배설물이나 구토에 의해 감염된 물과 음식물 (조리가 덜 된 요리나 해산물 등)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질환으로 복통, 구토와 함께 급성 설사가 시작되며 탈수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 중동 및 남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예방접종 안내콜레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여행자에게 권장되나 해당 국가 입국 시 콜레라 예방접종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없으며,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예방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2주 간격으로 접종) 와 지속적인 방어효과를 위하여 3년이내 재접종이 권고 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백신은 경구용으로 콜레라와 장독소대장균(ETEC)을 예방하는 백신입니다. 콜레라 예방접종 예약 및 준비물 전화예약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예약전화 : 1800-...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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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개 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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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1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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