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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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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심병원중앙대학교병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철저한 원내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위치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진료 대상 코로나19 의사환자(역학적 연관성과 증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진료 운영 시간 연중 24시간 운영발열· 호흡기 안심외래진료소위치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 후문진료 대상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위험지역 방문력이 없고,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경우운영 시간 요일 진료 및 검사 시간 평일 오전 08:30 ~ 11:30 평일 오후 13:30 ~ 16:30※ 점심시간(12:00 ~ 13:30)에는 진료와 검사가 불가합니다. 코��나19 위험지역 방문 및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면 병원 방문 전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사전...
  • 진료의뢰서 지참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 · 2차 진료기관(병 · 의원)에서 발급한 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진료의뢰서 관련 Q&A 진료예약 전화예약 1800-1114전화예약 가능시간평일 : 08:00 ~ 18:00토요일 : 08:00 ~ 13:00방문예약 08:30~17:30방문예약 가능시간평일 : 08:30 ~ 17:30 필요 서류[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와 건강보험증온라인예약 바로가기 바로가기 버튼 이미지외래접수 및 진료시간 외래접수 및 진료시간에 대한 표입니다. 접수시간, 진료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진료 시간 평일 오전 08:30 ~ 11:30 08:30 ~ 12:00 평일 오후 13:30 ~ 16:30 13:30 ~ 17:00 토요일 08:30 ~ 11:30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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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및 열람·제공 신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열람·제공 절차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영상 보관기간 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 및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청 시 1. 열람·제공 요청서 - 직접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한 신청 (공문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2. 관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요청 시 1. 사본발급 창구 방문...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및 열람·제공 신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 촬영 신청 안내 1. 수술 장면 촬영 신청은 진료과에 문의 및 상의 2. 진료과는 촬영가능 수술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3. 진료과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 원무창구에서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작성 4. 촬영 진행 시 녹음을 원하면 원무창구에서 녹음요청서를 작성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 촬영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 12 제 1항」에 근거,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촬...
  • 신체검사 안내 신체검사 종류 및 비용 안내 신체검사 종류 및 비용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종류, 용도, 비용,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용도 비용 비고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또는 일반회사 입사용 59,110원 공무원채용에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면허발급용 신체검사 의사, 한의사, 약사, 요리사, 조리사, 영양사, 이·미용사, 개인택시 등 각종 면허 발급용 68,220원외국인 비자갱신 신체검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는 신체검사 (TBPE, HIV검사 포함) 78,220원 검사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요일 - 오전 금요일 - 오후 운전면허 신체검사 운전면허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신체검사 10,000원항공기 신체검사 항공종사자 면허 취득을 최초 또는 갱신할 경우 시행되는 신체검사 최초 300,000원 갱신 250,000원 사전 전화 예약 국제결혼용 출입국 ...
  • 응급의료센터 안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수술 또는 재활 치료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진료접수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 원무팀에 제출합니다.진료응급의료센터 간호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해당 응급진료구역으로 안내됩니다. 담당의사가 응급진료를 시행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퇴원 또는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입원 입원 결정을 받으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지시를 받아 응급 원무팀으로 가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퇴원퇴원 결정을 받으면 응급 원무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음 진료예약이 필요할 경우, 진료 일자를 예약한 후 해당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약을 원내 처방으로 받았을 경우,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주간에는...
  • 호스피스 완화의료란?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입니다. 단, 완화의료는 임종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적극적인 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제공하는 주요 돌봄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증 및 신체적 돌봄 통증, 호흡곤란, 구토, 복수, 부종, 불면 등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을 조절합니다.심리적 돌봄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픔 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킵니다.사회적 돌봄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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