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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안내

열람·제공 절차

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영상 보관기간 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청 시

  • 1. 열람·제공 요청서
  • - 직접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한 신청 (공문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2. 관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요청 시

  • 1. 사본발급 창구 방문 후 열람·제공 요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시
  • - 요청서는 직접 방문만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로는 불가합니다.
  •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2.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 ※ 수술에 참여한 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관 연장

  • ※수술 촬영 영상은 「의료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수술일로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경우, 종료일 전 연장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의 이내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연장 종료일까지 다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구분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
O
법정대리인 가족 * O O O
가족외 O O O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함

** 동의서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