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제공 절차
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영상 보관기간 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구분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환자 본인 |
O | ||||
| 법정대리인 | 가족 * | O | O | O | |
| 가족외 | O | O | O | ||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함
** 동의서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