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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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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 신규연구계획서 : 행정적 점검이 완료되어 접수된 과제(접수일 순서대로 과제 건수에 따라 조정됨)
  • 신속심의 대상 : 수시제출

심의 일정

정규심의 개최 일정표

정규심의 개최 일정에 대한 표 상단부분 입니다. 2019년 1월 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도/월 위원회 회의 차수 회의 날짜
정규심의 개최 일정에 대한 표 내용부분 입니다.
2026년 1월 A패널 휴회(신정) 1일
B패널 670차 8일
A패널 671차 15일
B패널 672차 22일
2026년 2월 A패널 673차 5일
B패널 674차 12일
A패널 675차 19일
B패널 676차 26일
2026년 3월 A패널 677차 5일
B패널 678차 12일
A패널 679차 19일
B패널 680차 26일
2026년 4월 A패널 681차 2일
B패널 682차 9일
A패널 683차 16일
B패널 684차 23일
2026년 5월 A패널 685차 7일
B패널 686차 14일
A패널 687차 21일
B패널 688차 28일
2026년 6월 A패널 689차 4일
B패널 690차 11일
A패널 691차 18일
B패널 692차 25일
2026년 7월 A패널 693차 2일
B패널 694차 9일
A패널 695차 16일
B패널 696차 23일
2026년 8월 A패널 697차 6일
B패널 698차 13일
A패널 699차 20일
B패널 700차 27일
2026년 9월 A패널 701차 3일
B패널 702차 10일
A패널 703차 17일
B패널 휴회(추석연휴) 24일
2026년 10월 A패널 704차 1일
B패널 705차 8일
A패널 706차 15일
B패널 707차 22일
2026년 11월 A패널 708차 5일
B패널 709차 12일
A패널 710차 19일
B패널 711차 26일
2026년 12월 A패널 712차 3일
B패널 713차 10일
A패널 714차 17일
B패널 715차 24일

심의 비용

심의료

심의료에 대한 표입니다. 분류, 연구비, 초기심의, 지속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연구비 초기심의 지속심의
SIT 1,100,000(부가세 포함) 330,000(부가세 포함)
IIT 1천만원 이상 550,000(부가세 포함) 220,000(부가세 포함)
1천만원 미만 330,000(부가세 포함) 110,000(부가세 포함)
연구비 없음 55,000(부가세 포함)1) -

1) 본원 연구책임자 납부 금액 기준
※ 연구비는 총 연구비(직접비+간접비) 기준
2) 심의면제는 심의비 납부 면제 대상임.
3) eIRB 시스템에서 카드결제(납부 완료되어야 심의 접수 가능)

문서보관신청

1. 문서이관 절차
  • ① eirb 시스템에서 문서보관 신청
    ※ 결과보고 승인 이후 문서보관 신청 가능함

  • ② 사전에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 (문의: 02-6299-2741)

  • ③ 중앙관 지하 1층 임상시험센터 내 문서보관실 방문하여 문서 이관

    • 문서보관을 위한 규격박스는 IRB에서 제공
    • 문서 이관 시 문서보관 신청서 1부 및 박스 라벨지를 e-IRB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
2. 문서보관료
  • ① 결과보고서 승인 후 3년간 무상 보관

  • ② 결과보고서 승인일로부터 3년 이후 추가 연장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보관료가 부과됨

    • 매년 박스 당 80,000원의 비용 추가 (부가세 별도 10%)
  • ③ 납부방법 : eIRB시스템에서 카드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안내

  • 의뢰사 납부
    • '별첨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
    • haewoo@cauhs.or.kr
    • 필수 첨부 파일 : 별첨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재 누락 및 필수 첨부 파일 누락 시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음(반드시 확인 요망)
    • 메일 발송 후 업무일 기준 1~2일내 발행
  • 연구책임자 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1)의 방법과 동일하게 요청
    • 연구책임자 개인 앞으로 발행(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발행)
  • 문의 사항 : 연구행정관리팀 02)6299-3061, 3064

계약

  • IRB 승인 후 계약 진행
  • 사전 검토(연구비, 간접비, 각종 필수 기재사항 확인) 후 본계약 진행
  • 본 계약 진행 시 제출 서류 : 계약서 2부(스폰서용/기관용), IRB 승인서 1부, 연구비 집행계획서 1부, 최종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안내 : 연구행정관리팀 이석배 팀장 ☎02)6299-3061, haewoo@cauhs.or.kr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료(약제관리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료는 직접비에 계상하여 산정

약제관리비 산정방법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자 계약까지 적용 (변경) 2025년 3월 1일자 계약부터 시행
  • 기본 비용 : 200,000원 / 1회
  • 행위별비용
    • (경구약/외용약/주사제) 7,000원*시험대상자수*처방횟수
    • (항암주사) 15,000원*시험대상자수*처방횟수
  • SIT : 직접비의 3%
  • IIT : 직접비의 2%

  • ※ 연구비가 없는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약제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음
  • 기본 비용은 1차 연구비 입금 시 지출, 행위별 비용은 분기별 정산 후 지출+과제 종료 시 최종 정산 후 지출
  • 연구비가 없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 마일리지에서 사전 공제 후 차액 연구자 납부 진행

연락처

전화: 02)6299-2738~41

팩스: 02)6299-2860

E-mail: irb@cauh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