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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센터

시신기증

시신기증이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건이나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후에 시신을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하고자 하신 분들은 시신 기증서약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신기증 등록절차

  1. 중앙대학교 해부학교실(02-820-5641~3)

  2. 본인과 가족이 서명한 시신기증 서약서

  3. 해부학교실로 송부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소지를 우송

시신기증절차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비교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즉시 전화를 해주셔야 시신이 양도됩니다.
장례식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과대학이 시신을 보관하게 되므로 시신이 있는 장례식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시신을 대학에 인도한 뒤에도 영결식과 추모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 시신은 상하지 않게 방부 처리한 후에 해부학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사망한 때로부터 약1년 반 안에 화장을 시행합니다.
화장을 한 후 유골 또는 분골은 의과대학이 보관하게 됩니다만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인도해 드립니다.
시신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검이 시행된 경우, 사고로 인하여 몸의 손상이 심한 경우
  •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암
  • 수술로 인하여 장기가 심하게 제거된 경우
  • 기증자가 먼 곳에서 사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의과대학에 기증되도록 주선합니다.
시신기증에
관한 사항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오전9시~오후1시)
주간 : (02)820-5641~3 ,
야간, 공휴일(24시간) (02)820-6291
FAX : 02-826-1265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22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