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해부학교실(02-820-5641~3)
본인과 가족이 서명한 시신기증 서약서
해부학교실로 송부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소지를 우송
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즉시 전화를 해주셔야 시신이 양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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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의과대학이 시신을 보관하게 되므로 시신이 있는 장례식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시신을 대학에 인도한 뒤에도 영결식과 추모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교육 | 시신은 상하지 않게 방부 처리한 후에 해부학교육에 쓰이게 됩니다. |
교육과 연구가 끝난 후의 절차 |
사망한 때로부터 약1년 반 안에 화장을 시행합니다. 화장을 한 후 유골 또는 분골은 의과대학이 보관하게 됩니다만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인도해 드립니다. |
시신기증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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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에 관한 사항 |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오전9시~오후1시) 주간 : (02)820-5641~3 , 야간, 공휴일(24시간) (02)820-6291 FAX : 02-826-1265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221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