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란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비교 뇌사 기증자의 조건 뇌사 추정자 발생시 진행과정 장기조직기증 과정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의식을 잃게 되고 심한 혼수에 빠져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맥박, 체온, 호흡, 혈압이 유지될 수 있으나 결국에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비교 뇌사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비교 구분 뇌사상태 식물인간상태 손상부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대뇌의 일부 정신상태 심한 혼수상태 무의식 상태 기능장애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이 정지됨 기억/사고 등 대뇌장애 운동능력 움직임이 전혀 없음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음 호흡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함 자발적 호흡이 가능함 경과내용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함 수개월·수년 생존 또는 회복가능성 있음 기타 장기기능 대상이 됨 장기기능 대상이 될 수 없음 뇌사 기증자의 제외기준 AIDS 바이러스 감염력 B형 혹은 C형 간염력 최근 암을 앓고 있음 전신감염(항생제로 치료되는 전신감염은 금기가 되지 않음) 뇌사 추정자 발생시 진행과정 <em>STEP 1</em> <strong>뇌사추정자 신고</strong>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7조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한다)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m></em> ☞ 뇌사추정자 통보시 1577-1458 <em>STEP 2</em> <strong>시행의의</strong> 진료를한 의료진의 장기기증 권유에 따른 부담을 감소 뇌사 추정자 통보를 받음으로써 일관된 추정자 정보 수집 및 신속, 정확한 대응 용이 <em>STEP 3</em> <strong>연락시점</strong> 인공호흡기장착, 자극에무반응, 깊은 혼수상태, 동공확대고정, 움직임없음, 평탄뇌파, 무호흡 중증뇌손상, 신경학적 검사상 뇌사진행 가능성 있는 경우 장기기증과정 중앙대학교 병원은 2011년 12월14일부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뇌사장기조직기증자 관리MOU체결 협약병원입니다. 뇌사추정자통보 의료인 인지 후 신고 <em></em> 1577-1458 장기구득코디네이터 출동 및 <em></em>환자사정 의료진 자문 <em></em> 뇌사여부확인 <em></em> 기증적합성 확인 보호자 면담 및 동의 1차 뇌사조사 <em></em> 2차 뇌사조사(성인 6시간 후 시행) <em></em> 3분이상 편탄뇌파 <em>뇌사 판정회의(만장일치, 사망시간선언)</em> 장기기증 수술 비용 장기기증의사에 동의 후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부담합니다.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국가에서 소정의 위로금과 장제비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