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기증자
안구 내 수술병력, 전염성질환(에이즈, B형 간염, 매독 등), 안내종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한 1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후에라야 가능하고 근시, 원시, 난시, 색맹 등 시력과는 관계가 없으며, 사후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야 하는데 시신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기증된 각막은 특수한 방법으로 저장, 보관하였다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