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 | 적용범위 |
|---|---|
| 2세 미만의 소아 | 양 귀의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되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는 시급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함 |
| 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 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에 시행하되 수술 후 의사 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소리전달과정: 소리가 와우이식기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