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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안내

후원방법

후원절차

  • 기부문의
  • 약정서 작성 및 제출
  • 납부하기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문의

TEL : 02-6299-1181, 중앙관 지하 1층 발전후원팀

약정서 작성 및 제출

약정서를 작성한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FAX : 080-830-8275 E-mail : FD_Shared@caumc.or.kr

납부하기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1006-901-219809 (예금주 : 중앙대학교병원) 자동이체(CMS) : 약정서에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이 납부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 : 납부해주신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신 분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병원 기부는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 기부는 소득 금액의 100% 이내, 법인기부는 50% 이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공제 시기는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 포함)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입니다.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에 대한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 공제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액 세액 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액의 15%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기부액의 30%

* 법 개정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금 윤리장전

  • 1. 기부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강요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 기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2. 기부금은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해야 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기부자 또는 그 유족이 모두 사망하는 등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전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3.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기부자에게 보고합니다.
  • 4. 기부금의 실적이나 사용내역 등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 5.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6. 기부자에 대해 적합한 예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7.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 병원의 미션과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기부
    • 강요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에 의한 기부
    • 기부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부
    • 병원의 명성과 신뢰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기부
    •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기부
    • 사회 보편적 가치(인종, 종교, 성, 나이, 국적,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거)나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기부
    • 병원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소지가 있는 기부
    • 신체 건강에 명백하게 위해가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단체의 기부

발전기금 후원(약정)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