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
이전

증명서발급안내

다음

영상자료 복사(CD copy) 발급안내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절차

  1. STEP 1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구비서류 및 신청서제출
  2. STEP 2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비용수납 및 발급

신청

  • 영상자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영상CD 등록ㆍ발급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영상자료 복사 신청시, CD의 장수에 따라 CD복사 비용만 발생합니다.(CD 1장당 10,000원, DVD 1장당 20,000원)

복사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에서 영상자료를 복사합니다. (1장당 약 15분 정도 소요되나, 복사의 양에 따라 시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납

외래 CD발급 비용을 원무팀에서 수납합니다. (단, 진료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령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16번 창구)에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확인 후 영상자료를 수령합니다.

영상자료 복사 신청자별 구비서류

영상자료 복사 신청자별 구비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기타
환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3. 환자의 신분증
4. 위임장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가능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법원 등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외부병원 영상자료 등록안내

영상자료 등록안내

  • 본원에서는 외부병원에서 검사한 영상을 본원 Server에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병원의 영상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

무인 CD등록기에서 직접등록 :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2층 수납창구

신청

입원 및 외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외부병원의 CD 및 Film을 영상CD 등록 발급창구 - 16번 창구, 2층 수납창구에 등록 신청합니다.

등록

CD 1장에 약 20~30분 소요 (등록시에는 별도의 등록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의

  • 사본발급창구 : TEL 02)6299-2633, FAX 02)6299-2469
  • 영상의학과 PACS실 : TEL 02)6299-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