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에서 영상자료를 복사합니다. (1장당 약 15분 정도 소요되나, 복사의 양에 따라 시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래 CD발급 비용을 원무팀에서 수납합니다. (단, 진료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16번 창구)에서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확인 후 영상자료를 수령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기타 |
|---|---|---|
| 환자 본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 |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자필서명) 3. 환자의 신분증 4. 위임장 |
동의서에 환자의 자필서명 필요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진단서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하다는 확인가능 서류)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행방불명 사실 확인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법원 등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
무인 CD등록기에서 직접등록 : 영상CD 등록 · 발급창구 16번 창구, 2층 수납창구
입원 및 외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외부병원의 CD 및 Film을 영상CD 등록 발급창구 - 16번 창구, 2층 수납창구에 등록 신청합니다.
CD 1장에 약 20~30분 소요 (등록시에는 별도의 등록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