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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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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내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 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안내

1. 제공 서비스

스스로 일생상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과 위생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도움을 드립니다. 단, 일대일 서비스 제공은 아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의료급여법 제 10조 및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3. 보호자 비상연락체계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필요한 상황(동의서 작성, 검사, 처치, 시술 등의 결정이라 응급상황 등)을 위해 보호자와의 비상연락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4. 보호자 상주

의료진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호자 상주를 요청 및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 배치기준 (26.05.16일자 배치기준 변경)

제공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배치기준-변경후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급여 진료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병동지원인력 14명 초과 20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