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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내규

목적

본 지침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내 대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 기준

  • 사용 목적이 본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 본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 순위에 최우선하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의료원 교직원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행사
  • 부득이하게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그 외에는 대관 부서의 지시 및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중앙대학교병원 주관 공식행사
    • 국제학술 대회 (3개국 이상 연좌 참여시)
    •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등 협조 공식행사
    • 국내학술대회
    • 환우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종교행사 포함)
    • 원내 각 부서 및 임상과 주관 행사
    •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대관 신청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절차

  • 원내 : 중앙대학교의료원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자원예약 → 예약신청
  • 원외 : 신청서 및 공문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 행사 → 사용료 입금(재무팀)

접수

  • 당해연도 행사는 수시 접수
  • 외부인의 대관신청 또는 유료대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주 전에 공무으로 총무 팀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년도 행사는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가접수 하여 10월에 확정 통보하며 10월부터는 확정 접수한다. (단, 가접수된 행사라도 6개월 전에 확정 통보한다.)
  • 신청 학술단체의 회장 이사장 국제학회대회장 조직위원장이 병원 직원인 경우는 익년도 행사까지 수시 접수한다.
  • 대관자는 대관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관 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 익년도 이후의 행사는 접수하지 않는다.

대관료 징수

강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대관 관리부서는 대관자에게 소정의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대관료는 장소 사용료와 부스 설치료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 무료대관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등록비를 부과하거나 홍보 부스를 유치하는 등 부대수익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부스설치료를 포함한 대관료 일체를 정상 부과한다.
  • 대관료 납부는 행사 당일 까지로 한다.
  • 대관자의 귀책에 따라 승인된 대관 일정을 취소할 때에는 최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관료 부과 기준

대관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좌석수, 대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좌석수 대관료(VAT 포함)
4시간 8시간
송봉홀 261석 650,000원 1,10,000원
강의실 128석 450,000원 750,000원
세미나실 24석 8시간 300,000원
회의실 10석 8시간 200,000원

기타사용료

기타 사용료에 대한 표입니다. 외부학회 주차 할인권, 1일 부스사용료,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학회 주차 할인권 (진료시간 제외) 4시간 : 6,000원
8시간 : 8,000원
당일 : 12,000원
1일 부스사용료 부스당 50,000원
특이사항 1. 포스터 게시판 : 3면 게시대(30,000원/일), 2면 게시대(20,000원/일) 2. 강의실 취소 수수료
  • 사용일 16일 ~ 21일 전까지 10% 부과
  • 사용일 11일 ~ 15일 전까지 20% 부과
  • 사용일 5일 전까지 30% 부과
  • 행사 예정 당일 무단 취소시 부과 50%
3. 부가세포함
4. 원내공간 안내문 부착 금지, 필요시 자체제작 배너활용(배너 설치는 4층에 한함)

문의처

총무팀 : 02)6299-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