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지침은 중앙대학교의료원 내 대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 기준
- 사용 목적이 본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 본원 주관의 공식행사는 모든 대관 순위에 최우선하며, 모든 대관신청은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의료원 교직원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행사
-
부득이하게 대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 그 외에는 대관 부서의 지시 및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중앙대학교병원 주관 공식행사
- 국제학술 대회 (3개국 이상 연좌 참여시)
- 정부 기관, 준 정부 기관 등 협조 공식행사
- 국내학술대회
- 환우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강좌 (종교행사 포함)
- 원내 각 부서 및 임상과 주관 행사
-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대관 신청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각 관리부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와 접수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절차
- 원내 : 중앙대학교의료원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자원예약 → 예약신청
- 원외 : 신청서 및 공문 접수 → 결재 → 승인통보 → 행사 → 사용료 입금(재무팀)
접수
- 당해연도 행사는 수시 접수
- 외부인의 대관신청 또는 유료대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주 전에 공무으로 총무 팀에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익년도 행사는 당해연도 1월부터 9월까지는 가접수 하여 10월에 확정 통보하며 10월부터는 확정 접수한다. (단, 가접수된 행사라도 6개월 전에 확정 통보한다.)
- 신청 학술단체의 회장 이사장 국제학회대회장 조직위원장이 병원 직원인 경우는 익년도 행사까지 수시 접수한다.
- 대관자는 대관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관 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 익년도 이후의 행사는 접수하지 않는다.
대관료 징수
강의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실 사용료를 징수한다.
- 대관 관리부서는 대관자에게 소정의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대관료는 장소 사용료와 부스 설치료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 무료대관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등록비를 부과하거나 홍보 부스를 유치하는 등 부대수익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부스설치료를 포함한 대관료 일체를 정상 부과한다.
- 대관료 납부는 행사 당일 까지로 한다.
- 대관자의 귀책에 따라 승인된 대관 일정을 취소할 때에는 최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관료 부과 기준
대관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좌석수, 대관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좌석수 |
대관료(VAT 포함) |
4시간 |
8시간 |
송봉홀 |
261석 |
650,000원 |
1,10,000원 |
강의실 |
128석 |
450,000원 |
750,000원 |
세미나실 |
24석 |
8시간 |
300,000원 |
회의실 |
10석 |
8시간 |
200,000원 |
기타사용료
기타 사용료에 대한 표입니다. 외부학회 주차 할인권, 1일 부스사용료, 특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학회 주차 할인권 (진료시간 제외) |
4시간 : 6,000원 8시간 : 8,000원 당일 : 12,000원 |
1일 부스사용료 |
부스당 50,000원 |
특이사항 |
1. 포스터 게시판 : 3면 게시대(30,000원/일), 2면 게시대(20,000원/일)
2. 강의실 취소 수수료
- 사용일 16일 ~ 21일 전까지 10% 부과
- 사용일 11일 ~ 15일 전까지 20% 부과
- 사용일 5일 전까지 30% 부과
- 행사 예정 당일 무단 취소시 부과 50%
3. 부가세포함
4. 원내공간 안내문 부착 금지, 필요시 자체제작 배너활용(배너 설치는 4층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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