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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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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수유 중에 조영제를 이용한 영상 검사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 10,383
 
 임신 중 요오드화 조영제 (Iodinated contrast media)의 사용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전달되게 된다. FDA category B(동물에는 위험이 없으나, 인체연구가 없는 약재)로 동물 실험에서 위험은 보고되지 않았다. 요오드에 노출되면 태아의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생 일주 이내에 신생아의 갑상선 기능을 검사해야 한다.
 
 임신 중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전달되고 태아 소변으로 양수로 배설된 후 태아가 양수와 함께 이를 다시 삼키게 되는 순환이 일어나 체외로의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감기를 알 수 없다. FDA category C(동물에 위험은 있으나, 인체 연구가 없는 약재)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기형발생은 보고된 바 없으나 동물실험에서 발육부진이나 기형발생의 위험이 보고된 바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다.
 
 수유중인 여성이 요오드화 조영제나 자기공명영상 조영제를 통한 검사를 받더라도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혈액 중에서 발견되는 정도는 상당히 낮아 극소량이 모유로 이행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계속 수유를 하여도 괜찮으나, 굳이 걱정이 된다면 24-48시간의 수유정지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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