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2014년 7월까지 산재심의위원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요양 장해 및 보험금 전반에 관한 의학적 소견 △의료기관 지도 점검에 관한 의학적 소견 △진료비 약제비 지급 및 이의심사에 관한 의학적 소견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의학적 소견 △후유증상진료대상 및 재활 상담서비스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