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자문위원회의사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2014년 8월까지 3년동안 혈액종양학회 장애심사센터 자문위원회의사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에 관한 소견(「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관한 소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7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에 관한 소견), 급여 중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소견, 기타 의학적인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