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특별공제(의료비 등) 대상기간이 일원화(2008년 1월~12월 사용분)되어 연말정산 진료비 납입확인서 신청 서비스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이용
-> 타병원 및 약국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동시에 제공함
(문의 : 1588-4020, 0060)
* 본원 창구 및 무인수납기
-> 본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의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공함
[문의] 중앙대학교병원 6299-2199, 2217 (야간 - 응급당직실 6299-2221)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748-9331~7
많이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