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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지정
2008-11-26 조회수 : 7,474
 중앙대학교병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 병원)으로 지정됩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1차·2차 진료기관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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