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특별공제(의료비 등) 대상기간이 일원화(2008년 1월∼12월 사용분)되어 연말정산 진료비 납입확인서 신청 서비스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이용
"타병원 및 약국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동시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1588-4020, 0060)
2. 본 원(중앙대학교병원) 이용 시 (2009년 1월 2일 ∼ 2009년 2월 28일)
- 직접 방문 시
임시전용창구 (위치 : 1층 입원창구 옆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예약창구(12번)
야간 : 응급당직실 (위치 : 1층 응급의료센터 출입구 옆)
- 전화 이용 시
주간 : 임시전용번호(02-6299-2199, 통화중이면 2217번)
야간 : 응급당직실(02-6299-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