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병원 사회사업과에서는 현재 '나눔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환자 (단, 합법적 체류자에 한함.)
2. 지원대상 선정방법 : 상담 후 구비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기준을 파악한 후 지원함
3. 지원내역 :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단, 외래치료 및 외래검사비는 지원불가)
4.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질환의 경중,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차등지원함)
월 최대 2인까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