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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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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10-11-09 조회수 : 6,729

중앙대학교병원 사회사업과에서는 현재 '나눔문화재단'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치료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환자 (단, 합법적 체류자에 한함.)

2. 지원대상 선정방법 : 상담 후 구비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기준을 파악한 후 지원함

3. 지원내역 :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단, 외래치료 및 외래검사비는 지원불가)

4.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질환의 경중,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차등지원함)     
                  월 최대 2인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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