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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 변경안내
2011-09-29 조회수 : 5,559
 
선택진료제도가 2011.10.1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현   행

변   경

비선택의사
 배치

 진료과목별로 1명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명이상의 비선택의사 배치

진료지원과

 검사,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
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

기 타

 선택진료에 관한 안내문 게시 또는 비치

 좌 동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시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발급

 

 선택진료신청서 보관 연장 (3년 → 5년)


 

※ 필수진료과목


 

구  분

필수진료과목 지정요건

상급종합병원
(11개이상)

기본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정신과,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추가

 치과,신경과,피부과,안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
 비뇨기과,가정의학과 중 선택진료의사 수와 외래진료 수요등을 반영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4개 진료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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