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부터 10% 부가세가 과세되는 진료과목을 알려드립니다.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라니네이트,잇몸성형술)등의 성형수술, 악면교정술 - 색소모반·주근깨·흑미점,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 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부과된 세금은 병원 수익이 아니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