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대리처방 요건(1 또는 2)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고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①②③모두 충족)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성진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 대리수령자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직계비속의 배우자
6. 계속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보호자(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구비서류(모두 구비)
1. 환자와 보호자등 (대리수령자) 의 신분증 제시
* 환자가 만 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 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