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입니다.
2024.05.20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본인 확인 의무화' 법령 개정에 따라 병원 및 의원 진료 시 (초진/재진 모두 포함)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 의약품을 처방받기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 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05.20부터 요양기관(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