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가 승인된 과제를 문서 이관 하실때는 e-IRB에 접속하신 서식함->문서보관신청서 및 첨부한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문서 이관시 원본을 함께 IRB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