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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관련 공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6-19 조회수 : 5,5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171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제도 마련,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민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임.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령)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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