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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2020-11-03 조회수 : 4660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진료협력팀입니다.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 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3(2020.10.29)으로 별도 신청 없이 중계시스템을 통해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
(서울,인천,경기도 內)
협력의료기관 맺지 않아도
진료의뢰 가능
(지역 제한 없음)
수가 산정 지침 의뢰환자관리료 진료의뢰료Ⅰ,Ⅱ, Ⅲ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범사업 관련문의
    심평원 의료제계개선부 ☎ 033-739-1593.1595, 1557
    진료협력팀 문의 ☎ 02-6299-2218

첨부파일